행사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구제 방법은?
icon 조영진
icon 2015-06-02 09:57:58  |   icon 조회: 772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조영진

ishjj78@hanmail.net

01083982759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구제 방법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구제 방법은?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통틀어 15위에 해당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번째 이다. 운행되는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자연히 교통사고 발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3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여만 건이고, 2014년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2만 여건에 달하여, 전년 대비 1만 여건이 증가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은 4700여명, 부상자 33만7000여명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 많아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시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또는 국내 14개 손해보상협회 통합콜센터(1544-0049)에 문의하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치저 8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가족을 구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 대상자는 사망·중증 후유장애 피해자 및 피해가족 자녀(0세~18세 미만), 피부양노부모(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20만원, 초중고 자녀에게는 장학금 각 20~40만원, 중증 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월20만원, 피부양노부모는 보조금 월2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손해보상협회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9세 미만의 유자녀를 위해 녹색교통운동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가 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의 경우 분기별 25만원, 중학생은 분기별 3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별 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녹색교통운동(02-744-4855)에 문의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몰라 보상조차 못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각종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과 조 영 진

2015-06-02 09:57:58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