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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난폭운전’을 하면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icon 양해용
icon 2015-06-01 21:33:27  |   icon 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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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01036622517

(독자투고)‘난폭운전’을 하면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독자투고)‘난폭운전’을 하면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옆 차량이 과격하게 차선으로 들어와 운행에 위협이 되었던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의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이제는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보복운전이 돼 징역형을 받게 되고 고의성이 애매하면 난폭운전으로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양자 간 처벌 수위의 간극이 크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난폭운전은 일부러 그런 경우보다 도로 상황을 내 위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난폭운전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가장 큰 이유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사람은 분노가 쌓이면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운전이 분노 표출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익명성과 개인성에 있다. 자동차 속 공간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지는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익명성과 개인성 심리가 작용하여 난폭운전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감정 조절 방법을 연습해야 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6-01 2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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