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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icon 박지열
icon 2015-06-01 06:52:49  |   icon 조회: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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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박지열

mytwig@naver.com

01075402112

(독자투고)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건네준 딱지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얼마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하던 중 이런 질문을 받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먼저 과태료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음으로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때 내려지는 벌로, 처음 사례와 같이 안전띠 미착용이나, 중앙선침범, 신호 위반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내는 돈이 범칙금이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음주운전과 같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 것이 벌금이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의미를 숙지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이것과 친해지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므로, 생활 속 기초질서와 교통법규 준수 등 준법정신을 갖고 생활하길 기대해 본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지 열

2015-06-01 0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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