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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초기부터 강제력 행사 가능하다
icon 채상우
icon 2015-05-28 17:40:26  |   icon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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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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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초기부터 강제력 행사 가능하다

가정폭력 발생초기부터 강제력 행사 가능하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등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에서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경찰도 또한 마찬가지다.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개입하면 가정문제가 악화된다. 가정폭력 현장 조사시 경찰관들에게 권한이 없다는등 과거 법 집행자들도 일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가정사의 일부로 방치할 수준에서 넘어서 잔인하게 변모하고 있고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전반에 폭력의 재생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런 시대조류에 발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에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신설하였다. 현장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신고 및 인지시 현장에 진출하여 가정폭력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에 인기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경우 조력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진입후 조사가능하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관에게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와 대면하고 안전여부·피해상태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폭력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면 유형력을 행사해 가택진입이 가능하다. 경찰의 가정폭력 신고장소 출입 및 피해상태 확인업무를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폭력고시 현장조치시 경찰권들에게 권한이 없다는 과거 편견에서 벗어나 현장출입 및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서 가정폭력 초기대응시 강력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국민들도 이에 정당한 이유 없다면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채상우 경위

2015-05-28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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