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운행 자발적인 동참을
icon 황수현
icon 2015-05-28 15:17:09  |   icon 조회: 693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운행 자발적인 동참을

[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운행 자발적인 동참을

오토바이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쉽게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행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오토바이 무질서 운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행위는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요란한 엔진의 굉음을 내면서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위험천만한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위협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안전모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굴곡이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급정차시 아이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아이들을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태우게 될 때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준법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2015-05-28 15:17:09
180.92.249.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