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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지선 지키기’는 교통법규의 시작이다
icon 양해용
icon 2015-05-28 06:37:39  |   icon 조회: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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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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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지선 지키기’는 교통법규의 시작이다

(독자투고)‘정지선 지키기’는 교통법규의 시작이다

우리는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법규가 방향등 표시와 정지선 지키기이다. 하지만 실제 운전할 때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일은 다반사고, 건널목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장면도 자주 접하며, 정지선을 위반한 차로인해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들어 왔음에도 차를 피해 횡단하는 시민들을 자주 목격한다.

정지선은 횡단보도가 시작하기 전에 있는 예비선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정지선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듯이 모든 차량은 신호대기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정지선 위반한 운전자들은 정지선의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지선의 기준은 주행의 타이어가 아닌 차체 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퍼의 가장 돌출된 앞부분이 정지선에 닿으면 정지선 침범으로 간주한다.

경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 정지하지 않는 행위는 보행자횡단방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운전자는 녹색 불에서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꼬리 물기,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을 저지를 다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위반의 가장 큰 이유는 위반 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인 것 같다. 서로를 배려하고 눈앞에 있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로는 모두가 같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다.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보다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작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5-28 0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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