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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icon 임채운
icon 2015-05-25 23:23:07  |   icon 조회: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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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임채운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가정폭력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독자투고]가정폭력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아내폭력이 정당화되고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다.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하여 가정폭력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안수색 권한을 대폭 확대시켰다. ‘위기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 의거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을뿐더러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 출신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임채운/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관리반

2015-05-25 2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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