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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시켜야
icon 엄종수
icon 2015-05-25 13:35:16  |   icon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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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112상황실

엄종수

jsoo7087@naver.com

010-6611-3102

112허위신고 근절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시켜야

현재 112신고는 관할 불문 현장경찰관을 즉시 출동시켜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12신고사건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여전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북청의 112신고접수는 총 642,12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허위오인신고는 972건으로 이중 73건이 허위신고로 형사입건 및 벌금으로 처벌되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이번달 초 전주완산경찰서 실제사례로 50대 중반 남자가 112로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를 하여 관할 및 인근 순찰차, 형사차량이 총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자신의 목적지까지 순찰차를 타고 가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신고자 본인은 물론 선량한 시민 및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위험에 처해질수 있다, 경찰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치안수요의 치안서비스 항목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에게 시민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허위장난전화는 범죄자를 돕는 방조행위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아울러 범죄신고가 아닌 민원 상담전화는 182를 이용하여 112는 112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과 검거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

전주완산경찰서 112상황실 / 엄 종 수

2015-05-25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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