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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icon 조영진
icon 2015-05-22 08:17:48  |   icon 조회: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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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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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스산한 새벽공기와 제법 따스한 햇살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5월이다. 인근 야산과 들녘에는 아카시아가, 길거리에는 라일락이 만개하여 마냥마냥 걷고 싶은 계절이다. 이렇게 봄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평화가 묘하게 닮아서일까. 언제부터인가 5월에는 가정을 관련한 공휴일, 기념일이 지정되었고 자연스레 5월은 가정의 달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지난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되라는 의미의 부부의 날은 기성세대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순 있지만 2007년부터 달력에 표시 되기 시작한 어엿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처럼 모든 부부가 하나가 되어 금슬 좋게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는 없다. 아옹다옹, 울다 웃으며, 미운정 고운정으로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문제는 부부싸움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 행위와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군산 관내에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폭행한다’ 라는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바 남편의 행패로 인해 온갖 가구며 살림살이가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신고자인 아내의 목과 등에는 타박상과 긁힌 자국이 있었다. 신고자와 남편을 상호 분리하여 각자의 말을 들어보니 경제문제로 오랫동안 자주 다퉈왔으며 오늘 같은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였다고 한다. 특히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가정문제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혹시나 남편에게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한 아내는 오랫동안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였다. 즉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하에 ‘나만 참고 넘어가면 조용해진다’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모욕, 손괴 등의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달리 말해 ‘그 순간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하는 한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경찰은 단순히 부부싸움을 말리는 것만이 아닌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폭력의 해결은 국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또한 침묵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가정의 불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조영진

2015-05-22 0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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