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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icon 순경 주현상
icon 2015-05-12 21:30:02  |   icon 조회: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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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sangjhs@naver.com

010-5097-7706

가정폭력,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정폭력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선정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 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로 접수되는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신속한 출동과 임시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을 A급과 B급으로 구분해 직접대면, 전화통화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발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가정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치료위탁 등 판사의 보호처분을 요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처리 의견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보호명령(퇴거등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친권제한),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긴급지원(금전 또는 현물), 주거지원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지원기관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폭력은 각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용기를 낸 112신고가 복잡한 가정폭력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순경 주현상

2015-05-12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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