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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치료비 등 지원받으세요
icon 김원기
icon 2015-05-12 07:43:22  |   icon 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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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김원기

kwkokok@hanmail.net

010-6622-1767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치료비 등 지원받으세요

현재 부안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관으로써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 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사업 내용으로13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무보험과 뺑소니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재활보조금(무상) 월 20만원,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장학금 분기 20만원에서 4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손해보험회사에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면 되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무보험차 상해 등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보게 되는데 경찰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지원 받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러한 지원 내용을 상식으로 안다면 유익할 것 같아 소개하였다.

•부안경찰서 교통조사관 김원기

2015-05-12 0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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