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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보행자라는 생각 금물, 교통법규 준수해야
icon 임택
icon 2015-04-24 12:49:44  |   icon 조회: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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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

임택

limpi19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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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보행자라는 생각 금물, 교통법규 준수해야



봄이 완연해지고, 산과 들에는 초록 일색으로 우리의 눈을 상쾌하게 한다.
이러한 건강한 자연을 만끽하고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지로 떠난다.

교통수단 중에 자전거는 특별한 면허없이 즐길 수 있고,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과 즐거움을 찾고자 선택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운행자의 잘못된 상식이나 인식으로 교통사망사고라는 큰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이중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망사고도 있다.

자전거 법규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역주행, 횡단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상 중요 법규위반 항목으로, 모두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면허없이 운행 할 수 있다하여, 아무데나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행시에는, ①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②브레이크 작동여부 등 자전거 상태 점검, ③야간운행시 후미등 및 반사스티커 부착, ④교차로 통행시 좌우 살피기, ⑤횡단보도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하차, ⑥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 ⑦신호 지키기 등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한다.

교통법규 준수 등 올바른 자전거 운행으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장 임택

2015-04-24 1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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