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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맡긴 내 물건 ‘택배 절도’ 주의해야
요즘 편의점에서는 빈번한 택배 절도가 발생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나홀로 족 증가 등으로 택배를 인근 편의점에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노리는 관련 절도도 잇따르고 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물건을 도둑맞은 택배 주인도, 이를 맡아준 업주도, 택배를 맡긴 택배기사도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고객이 택배를 다른 곳에 맡겼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택배가 분실되면 보통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한 손님과 택배기사가 책임을 나눠서 지게 되지만, 택배를 편의점 등에 맡긴다는 것은 보통 고객의 일정 부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전적으로 물건을 시킨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택배를 맡아주는 편의점 등의 입장에서도 돈을 받고 물건을 보관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 편의점에서는 한쪽 구석에 택배를 쌓아둔 채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들고 나갈 수 있게 돼 있다.
편의점 관계자는 “돈을 받으면서 물건을 보관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택배를 맡아주는 것인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책임을 편의점에게 지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택배를 가져가는 범인 대부분이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중요 택배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배송지를 자신의 집이 아닌 근무하는 회사 등 물건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분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원룸지역의 주민들이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고 있는데 별도의 물품보관함을 만들거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절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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