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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음주소란은 명백한 범죄행위..
icon 경위 강동구
icon 2015-04-16 12:25:27  |   icon 조회: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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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경위 강동구

kdg3201@hanmail.net

010-5106-5149

파출소 음주소란은 명백한 범죄행위..

이맘때쯤이면 다들 벚꽃놀이에 푹 빠져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대?파출소는 밤낮,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주취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다.

지구대?파출소 유리문을 발로 차는 것은 물론 실내흡연은 금지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온갖 욕설을 일삼는 주취자들의 행동은 천태만상이다. 관공서 기물이 부서지거나 경찰관의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전날밤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란을 피우던 주취자는 다음날 술이 깨면 지구대?파출소로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해댄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다. 다음날 다시 주취상태로 찾아와 내가 뭘 잘못했냐며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대할 때면 정말 난감하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대부분의 주취자들이 주취소란으로 난동을 부릴 때 장시간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상황의 112신고출동까지 늦어지게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까지 져야한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술만 먹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술이 죄일까? 술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본인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오늘 하루도 기대해 본다.
군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경위 강동구

2015-04-16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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