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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제는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icon 이충현
icon 2015-04-13 10:52:34  |   icon 조회: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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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이제는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독자투고】이제는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경찰의 활동 특성상 급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살의심자를 구호하기 위하거나, 아동학대의심 신고, 인질사건등 급박하게 건물 내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출입문이나 창문 등을 파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그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적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피해를 당한 개인이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견적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경찰관서에 접수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의 법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손쉽고 간단한 절차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5-04-13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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