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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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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4-11 15:54:08  |   icon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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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사이버 범죄 피해 시 신고방법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상에서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벌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환불 문제 및 배송지연, 약관 피해 등은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의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 상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으로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므로 되도록이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 범죄 피해로 사건 접수를 하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이 배당 되고 범죄 수사가 진행이 된다.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까지는 며칠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사이버 범죄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2015-04-11 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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