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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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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4-10 11:45:03  |   icon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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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몸캠피싱 주의해야

몸캠피싱 주의해야

  요즘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협박 및 공갈이 결합되면서 20~30대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명 '몸캠피싱'이 신종 사기수법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몸캠피싱'이란,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고,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음성지원 앱을 다운 받도록하여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한 후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다.
  몸캠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 정보와 채팅 내용을 저장하지 않는 '랜덤채팅'에서 낯선 미모의 여성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랜덤 채팅은 몸캠피싱 뿐만 아니라 조건 만남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수 없는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하여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몸캠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채팅 화면을 캡쳐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고, 송금 내역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2015-04-10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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