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손을 위해서라도 스쿨존 교통법규를 지키자
icon 경위 강동구
icon 2015-04-08 15:29:40  |   icon 조회: 1243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경무과

경위 강동구

kdg3201@hanmail.net

010-5106-5149

후손을 위해서라도 스쿨존 교통법규를 지키자

모든 학교가 봄을 맞이하여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주변,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부모와 학원차량으로 인해 적잖은 교통혼잡이 야기되고있다. 이에 맞춰 군산경찰에서는 군산시내 주요 초등하교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 활동에 힘쓰고있다. 저 역시 경찰에 수년동안 몸담고 있지만 번번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스쿨존에서의 무질서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등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설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대부분 시속30km로 속도제한이 되어있다.
또한 이곳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장소보다 2배의 범침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학부모와 학원차량 기사들이 법규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아이들만 돌보려 한다. 대부분 학교앞 횡단보도 근처에 차량을 주정차한 뒤 자신들의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으며 규정속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쿨존을 지나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나 하나 쯤이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사고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모른채말이다.
제로 횡단보도 근처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 통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 이는 불법주정차와 속도위반,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동시에 사고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5-04-08 15:29:40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