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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대응, 시민동참이 필요하다.
icon 이충현
icon 2015-04-07 00:58:57  |   icon 조회: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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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대응, 시민동참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대응, 시민동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사회 분위기상 주취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는데서 비롯하여 음주습관이 결국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특히, 지구대내에서 만취상태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고 있으며 관공서 주취·난동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 주취소란)“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 등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상향 되어 형사소송법상 경미 사건, 즉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가능해졌다.

이는 관공서의 소란행위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찰력이 낭비되어, 적재적소의 경찰력이 투입 될 수 없는 민생치안업무의 공백을 야기한다. 더 이상 주취소란으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이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시민들 또한 경찰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 대해 자각심을 가지고 경찰력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적재적소에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라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경찰 업무 치안력의 낭비가 없어야 시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생치안업무의 골든타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5-04-07 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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