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차에서 내리면 우리도 보행자...
icon 권연오
icon 2015-04-02 10:04:47  |   icon 조회: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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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권연오

kimze1@nate.com

01036719497

차에서 내리면 우리도 보행자...

차에서 내리면 우리도 보행자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려고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습관일 것이다. 단, 몇 초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신호위반, 꼬리 물기 등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정지선을 무시하는 운전 습관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가 차를 피해 진행하거나 신호대기 과정이나 차량정체 때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경우, 심지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가 걸리는 경우에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교통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 습관은 차 밖의 보행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운전자 자신을 보호 하는 것이다. 차에서 내리면 우리 모두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안경찰서 보안파출소장 권연오

2015-04-02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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