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비보호 좌회전 바로알고 운행하자
icon 권연오
icon 2015-03-25 09:24:29  |   icon 조회: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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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권연오

kimze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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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바로알고 운행하자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등화 때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보곤한다.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이라는 신호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이다. 하지만 바로 알지못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죄회전 구간 교차로에서 앞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는가 하면 앞 차량이 죄회전을 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있다. 어떤 차량들은 녹색이 아닌 적색 신호에 죄회전을 하기도 한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적색, 녹색 등화와 상관없이 상대 차량의 방해를 최소화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소통’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할 경우에는 중앙선 1차로로 미리 진입하여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일시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의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운행법을 몰라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녹색등화시 좌회전 사고와는 정반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인 신호위반사고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차로 상에서 비보호 좌회전의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부안경찰서 보안파출소장 권연오

2015-03-25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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