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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민에게 공감 받는 치안을 위하여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공공 질서유지의 임무가 경찰들에게 있다. 경찰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위험의 방지, 범죄수사,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의 법적 강제력의 하나로써 경찰의 임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는 있지만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있다.
최근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강조되면서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별 체감안전도를 조사해 일선경찰서의 직무능력향상에 반영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들을 고객으로 보고 그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업무 중에서 강, 절도 검거 등 형사법적인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친화적인 사고와 공감치안으로 시각을 돌리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주민들로부터 일선 경찰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치안행정을 밝게 하고 있다.
경찰의 문화 예술 소질개발을 통한 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보탬이 된다.
경찰의 사기진작과 감성치안 분위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결국 경찰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과 더불어 인간존중정신을 함양하려는 노력은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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