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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고운전자 바꾸면 뺑소니로 처벌
icon 황수현
icon 2015-03-03 16:09:46  |   icon 조회: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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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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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고운전자 바꾸면 뺑소니로 처벌

(독자투고)사고운전자 바꾸면 뺑소니로 처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자신이 운전하고도 옆자리의 동승자를 사고 운전자로 바꾼 운전자를 뺑소니를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음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면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일으켜 동승자와 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다.
사고 운전자를 바꾸게 되면 사고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운전사실을 숨길 경우에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처벌받는 수위에 비해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동승자도 사고 운전자라고 속인 죄로 범인도피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뺑소니 사건에서 가해자가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조치를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여도 가해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뺑소니의 유혹으로부터 예방하려면 우선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2015-03-03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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