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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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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2-10 19:06:48  |   icon 조회: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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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바윗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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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이 필요

설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이 필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공풍용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 명절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번 선거 후 당선자 무효가 발생하고 있는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을 통해 당선자 무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설날 전, 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마을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설명회 등으로 주민들 상대 설명회등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직선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공직선거를 위반하는 경우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홍보하여야 하며,
또, 선관위에서는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련 시민들에게 불법선거에 대한 홍보활동과 이를 단속하는 기관에서도 선거법 교양 및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5-02-10 1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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