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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장 첫 동시선거, 탈·불법 용납되어선 안 돼.
icon 전소열
icon 2015-02-09 08:57:41  |   icon 조회: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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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소열

soyalu@hanamil.net

010 2109 1134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첫 동시선거, 탈·불법 용납되어선 안 돼.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첫 동시선거, 탈·불법 용납되어선 안 돼.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두고 벌써 돈 봉투가 뿌려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1천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천328곳에서 시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280만8천여명에 달한다.
출마 후보자만 4천여명 가까이 되어 이들이 한꺼번에 선거전에 나서면서 검·경과 선관위 등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는 300여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또 하나의 지방 선거"가 되었다.
문제는 이번 조합장선거 에서는 공직선거와 같은 선거법이 적용되지만, 선거운동 방법 등이 많이 달라 출마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들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합장 후보자 한 사람만 가능하며 투표권은 조합원에게만 주어진다.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26일부터 조합장 후보는 선거 전날인 1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후보자는 혼자 어깨띠, 윗옷, 소품을 비롯한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로 사전에 등록해 명함 등을 돌리며 인사를 하는 길이 없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답답한 '깜깜이 선거'인 셈이다.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여기에다 제3자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도 금지돼 이래저래 답답한 선거다.
따라서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을 상대로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수법의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중대한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은 중요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행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다. 일부 부정선거를 유도하는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으로 불법·타락선거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에 적발해 조치한 건수는 지난 20일 현재 모두 12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건은 고발하고 5건은 수사의뢰, 102건은 경고처분한 상태다. 하지만, 전국 경찰 등 사법기관이 직접 나서서 적발한 위법 행위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고 1천만원에서 10배인 1억원으로 올렸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신고,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의 관심이 없으면 선거는 깨끗해질 수 없다.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한명 한명이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거풍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농립수산업분야를 선진국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불, 탈법 선거는 절대 용납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소열/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2015-02-09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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