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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연 금연보조제인가?
icon 순경 길태영
icon 2015-01-25 15:33:31  |   icon 조회: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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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길태영

xodud102@naver.com

010-9618-8879

전자담배, 과연 금연보조제인가?

지난 1월 1일 이후 담배가격이 크게 인상되었다. 금적인 부담으로 주위에 금연열풍이 뜨겁게 불며 전자담배 같은 금연보조제에 관심을 갖는 흡연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또한 일반담배만큼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조심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을 포함하여,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디에틸프타레이트’와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었다. 특히 ‘디에틸프라레이트’는 일반담배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성분이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전자담배가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망을 피해 페이스북 등 SNS 홍보되는 온라인 판촉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청소년들이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저렴한 중국산액상을 구입한다면 더 큰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좋지만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식하여 구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여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청소년대상 판매 및 검증되지 않은 액상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전자담배의 위험성에대한 홍보가 필요한 때이다.

2015-01-25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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