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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잘 이행되야
icon 이현근
icon 2015-01-19 07:37:47  |   icon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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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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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잘 이행되야


을미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이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실내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점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종료되었다. 금연구역 운영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사업장의 소유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및 실내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많은 애연가들이 금연을 위해 선택한 전자담배 또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에서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주 및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을 확대한 이유는 무분별한 흡연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흡연자와 업주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내 전면 금연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5-01-19 0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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