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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법 지속적인 홍보를
icon 이현근
icon 2015-01-17 08:38:38  |   icon 조회: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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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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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성폭력 범죄 처벌법 지속적인 홍보를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메일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2709명으로 전년보다 6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 증가와 친고죄 폐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간과 음란물 제작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그 성범죄자는 경찰 조사결과, 평소 몰래 카메라 음란물을 자주 보았던 경험으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몰래 촬영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시행 돼 형사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처분을 받고 심하면 전자 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주소, 직업,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체출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반드시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부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와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과 신상정보 등록, 제출 의무 등을 모르고 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대적 필요하다.
따라서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개정 돼 시행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규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5-01-17 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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