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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icon 성승
icon 2015-01-14 12:22:14  |   icon 조회: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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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성승

sseung0906@hanmailnet

010-8238-3822

벌금, 범칙금, 과태료!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경찰에서는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법을 집행하게 된다. 신호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다.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있다. ‘벌금은 얼마에요?’라고 물어보곤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단속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것은 바로 범칙금이라고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대로 알고, 일생생활에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 보록 하자.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경중이나 부과하는 기관 및 징수 방법 등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

벌금은 형법 상 형벌 9가기 중 하나이다. 공공의 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국가에 금액을 납부하는 형사 처벌이다.

범칙금은 벌금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벼운 범죄행위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 날수 있는 경우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여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 붙고 계속하여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법원에서 판사가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하게 된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벌금이나 범칙금 중 가장 가벼운 위반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반할 때 행정청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가벼운 실수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나 시,군,구청의 주정차 금지를 정한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로 단속되거나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공통점은 얼마 정도의 금액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재산적으로 가해지는 것으로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벌금이든 범칙금이든 과태료이든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성 승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015-01-14 1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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