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개정 사항 곧 시행
icon 성승
icon 2015-01-11 11:42:39  |   icon 조회: 1526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성승

sseung0906@hanmail.net

010-8238-3822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개정 사항 곧 시행

아침 일찍 부모의 손을 잡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곤 한다. 해밝은 표정을 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오르면, 부모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출발을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최근 주요 골자로 2105년 1월 29일부터 곧 시행될 사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첫째,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을 물게 되며, 성인이 일반적으로 탑승하여 위반시 3만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운영자가 통학 버스(9인승 이상) 운영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큰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현재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성을 띄지 않았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의무를 강화키로 개정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어린이 시설 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 운전을 맡긴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처음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어린이 시설 운행자는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나 운전자에게 제재 수단이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성인의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 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 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성 승

2015-01-11 11:42:39
36.38.184.2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