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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가중처벌 받는다.
icon 차형범
icon 2015-01-11 00:36:08  |   icon 조회: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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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가중처벌 받는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가중처벌 받는다.

최근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개정법령 시행 이후 3개월간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 등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거쳐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교통약자 배려’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 위반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 속도위반(20km이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정차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강화되었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노인과 장애인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교통약자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 내에 들어서는 순간 항상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반드시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차형범

2015-01-11 0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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