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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icon 이현근
icon 2015-01-10 20:07:45  |   icon 조회: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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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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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게 하는 형벌로써,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한 벌금수배자가 된다.
벌금수배자들의 금액을 보면 천차만별인데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수배자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그 문제가 있다.
물론 벌금을 납부할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진짜 돈이 없어 납부하지 않는 수배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배자들이 태반이다.
그 이유는 벌금수배자들은 검거하고 보면 태연치 않게 “이거 지금 납부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며 납부하는 등 충분히 납부가능한데도 내지 않고 검거가 되고 나서야 납부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주는 가상계좌로 벌금만 납부하면 바로 풀려나고 별다른 제지가 없기 때문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비교해 보면 교통범칙금의 경우 1차 납부기간을 준다. 그 후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차 납부기간을 주어 그 범칙금의 20%를 가산하여 추가로 더 내게 하고, 2차 납부기간 내에도 내지 않으면 50%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여 그 만큼 범칙금을 낸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과태료의 경우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기기일 경과 시 5%, 그 후 매1월 경과 시마다 1.2% 가산금이 최고 5년간 추가 되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선 재산압류조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어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벌금의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수배자가 되고 그 후 검거되더라도 최초의 벌금만 내면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사람들은 “벌금 빨리 낼 필요가 있나? 나중에 잡혀서 그 때 내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그만큼 벌금미납이 클 수밖에 없다.
벌금도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수배자(지명수배자)가 되게 함은 물론 추가로 (5~최고20%) 벌금을 내게 하여 벌금을 미리 낸 사람과 차별을 두어야 하며 “벌금을 안내고 버티나 나중에 내도 별 문제가 없더라” 라는 인식을 없애야 하겠다.
벌금수배자가 된 후 추가로 벌금이 가산된 후 자수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 감경 및 감면해 주는 등 특혜를 주어 벌금수배자의 자수자와 검거자와의 차별을 두어 벌금수배자 자수의 혜택을 주어야겠다.
충분히 벌금을 낼 수 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면 내는 벌금수배자가 만연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벌금수배자가 “벌금은 빨리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없어짐으로써 벌금수납이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를 잡기위한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이 절감되어 경찰관들의 다른 업무에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등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5-01-10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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