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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승객 안전 위협하는 사업용차량’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icon 차형범
icon 2015-01-08 12:54:47  |   icon 조회: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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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승객 안전 위협하는 사업용차량’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승객 안전 위협하는 사업용차량’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현재 우리 사회는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충족과 편리한 이용, 적은 가격부담으로 출퇴근을 비롯한 생활용품 운반까지 대부분을 택시·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1만1천668명으로 하루 평균 8~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숫자가 이 정도니 단속을 피해간 음주운전자의 규모는 더욱 많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널리 이용되는 사업용자동차는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술을 먹고 사업용차량을 운전해도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막을 장치가 없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현실이 드러난 이상 운전관리 지침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한 번만 했더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등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회사에서 승무 전에 음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음주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도 사회적인 피해와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차형범

2015-01-08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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