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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경찰관련 제도 알아두면 편리
icon 이현근
icon 2015-01-06 22:50:22  |   icon 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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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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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달라지는 경찰관련 제도 알아두면 편리



2015년 을미년 청양(靑羊)의 새해가 밝았다. 부드러운 양의 이미지와 진취적이고 활기찬 청(靑)의 기운이 합쳐진 을미년 청양의 해! '청(靑)' 은 푸른색을 뜻하는데, 이 푸른색은 예로부터 지혜와 넓은 하늘, 평화 등 좋은 의미로 쓰였으며 또한 복을 기원하는 색으로 아주 귀하게 여겼다.
이렇듯, 좋은 의미가 가득가득 담긴 청양의 해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정책의 주요 요지를 알아보자.
첫째,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장비 착용·휴대(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제복·장비 제조·판매(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땐 처벌된다.
둘째,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과태료 30만원)를 물게 된다.
셋째,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발급받았던 '범죄경력회보서'를 온라인상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여섯째,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높아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곱째,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상 7가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제도를 살펴보았다. 진실, 성실, 화합의 정신이 담긴 을미년 청양의 해에는 개인과 가정이 발전하고 부흥하길 기대한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5-01-06 2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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