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절대금물
icon 이현근
icon 2014-12-06 20:16:36  |   icon 조회: 1911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2hanmail.net

010-2608-3838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절대금물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이 다가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동창회,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음주운전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 캔맥주의 경우 2캔, 양주의 경우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번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주·야간을 불문하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술을 마시고 ‘집이 가깝다고’, ‘내일 아침 출근 때문에’,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등의 사유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는 숙취 후 음주운전도 위험하므로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유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금물이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란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4-12-06 20:16:36
58.127.135.8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