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행자용 신호등 건널 때 이것만은 주의!
icon 정규용 경위
icon 2014-12-06 17:23:58  |   icon 조회: 1680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정규용 경위

zgy680512@hanmail.net

01041698978

보행자용 신호등 건널 때 이것만은 주의!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행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무단횡단은 물론이고,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만 믿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운전자의 졸음운전, 과속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 보행신호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평소 의식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점멸 신호에 도로를 횡단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도로를 횡단하여야한다.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위무위반으로 처리돼 자동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며 민사상으로도 100%의 과실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없고 민사적으로도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녹색 점멸 신호를 보았다면 그 횡단보도는 건너지 말고, 다음 녹색신호까지 기다려야 교통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 일 때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나 녹색등화의 점멸이 시작된다면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하며 적색등화 일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지킴으로써 소중한 내 생명도 보호하고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한다는 작은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14-12-06 17:23:58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