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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올바른 주,정차 예절로 주차 시비와 참극을 막자 ...!
icon 박 범 섭
icon 2014-12-06 13:27:40  |   icon 조회: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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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장 박범섭

박 범 섭

bumsup4144@hanmail.net

010-5465-7380

독자투고 : 올바른 주,정차 예절로 주차 시비와 참극을 막자 ...!

제목 : 올바른 주·정차 예절로 주차 시비·참극을 막자 ...!

우리 사람들의 생활 유형의 빠른 변화 속에 자동차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인구 증가율에 비해 1세대 2-3대 보유 시대로 자동차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이용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도시·농촌 모두 많은 공간을 자동차에게 빼앗기고 있다.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도로, 주차장 부족, 내 집 앞과 내 땅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 발상으로 골목길까지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전쟁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비도 역시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주택가, 세대수에 비해 적게 조성된 주차공간으로 연립· 아파트 지역 등 주차 공간을 찾아 돌고 돌아 먼저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웃과의 다툼, 감정이 악화되어 시비로 번졌고 급기야 방화·칼부림까지 확대되는 참흑한 사건이 생겼고, 잠시 불법주차한 것이 전방주시 태만히 한 차량이 충격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지난 11.11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주차 시비로 40대 남성이 이웃 30대 자매를 살해하고,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여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잘못된 불법주정차로 어이없이 크고 작은 사건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1980년대 시작한 마이카 붐 시대가 조성되면서 수요가 급증,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방관해 온 과오다.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건축 당시는 주택 내부에 주차장이 생기다가 준공 후 공공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주차 공간으로 변하고, 아파트나 연립 등 세대수와 이용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주차 공간, 상가 건물이 있으나 주차장을 몇 백 미터 거리에 형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등 법제도 등이 또한 허점이다.

우리 지역을 잠시 보자.
읍내권 속칭 전간도로는 그래도 일방통행로와 짝·홀수 주·정차 운영하므로 질서가 있으나, 후간도로는 우천시나 퇴근시간대는 인도상, 커브길, 교차로, 역주차 된 차량 등으로 인해, 말 그대로 혼잡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통행을 못할 정도로 마비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만은 아닐 것으로 본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 상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관할수록 교통문화지수는 계속 추락할 수 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잠시 외국과 우리나라의 주차위반 단속 ·처벌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견인시 2.5톤 이하 4만원, 보관료 30분 당 700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전용차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과태료 부과 액이 더 높다.
캐나다 밴쿠버 경우, 주차시 미터기에 시간 입력 주차비 결재, 주차규제 엄격하고 시간 초과시 30달러(약 3만원) 과태료, 견인료 부과되고,
LA 경우 주차미터기에 초과시 93달러 벌금, 거리 청소시간, 버스 정류소와 장애인 주차구역 등은 93달러 또는 293달러 이상의 과태료 부과,
영국 런던 경우, 약 12만원, 일본 도쿄 약 13만 원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주차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나만 편 하기위해 잠시 한 주차로 인해 차량 견인이나 벌금을 떠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나 경찰차의 진입을 방해하면 누구인가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확대하되, 공짜는 효과 없고 저렴한 주차 요금 징수제, 교회,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방안,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연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도로를 확장하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악습을 근절하게 위해 단독주택도 주택 내에 주차장 확보, 연립 등도 세대수의 2.5배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의무제도 도입하는 등
선거제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의 의지 부족에 의한 미온적인 불법주차 단속의 개혁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국민들의 성숙된 주·정차 예절의 의식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

보내는 사람 :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장 박범섭

2014-12-06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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