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주인 없는 물건, 혹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icon 순경 김대혁
icon 2014-11-11 16:46:00  |   icon 조회: 2602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jbpol5645@naver.com

010-4714-5645

[독자투고] 주인 없는 물건, 혹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길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횡재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이를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가졌거나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당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물건 등이 PC방이나 당구장 금융기관(CD기점 포함) 등 실내인 경우에는 죄명이 절도죄가 된다.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집어넣은 것이 때론 청소년들에게 지울 수 없는 멍에가 되기도 한다.

휴대폰이나 몇 만원의 돈을 주워서 가진 청소년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시키려 할 때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전과자 양성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일 뿐 아니라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서 임의로 그 안에 든 돈을 처분한다면 이 죄가 성립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택배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 오배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택배가 잘못 배송되면 택배상자에 기재된 연락처나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물건이 잘못 배송 되었음을 알리고 반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배송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당 물건이 음식인 경우 이를 취식하여 버린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잠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습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한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며 찾아줄 수 있도록 하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2014-11-11 16:46:00
59.1.249.8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