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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공해, 타인에 대한 배려 지켜져야
icon 순경 김대혁
icon 2014-11-03 13:27:18  |   icon 조회: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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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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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14-5645

[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공해, 타인에 대한 배려 지켜져야


집회현장의 음식점들은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소음을 실제 측정 해보면 65데시벨에서 90데시벨 이상을 오락가락 하다 결국 평균소음은 65데시벨 정도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이웃들이 고통스러워도 어쩔 도리가 없다.

환자들이 온전하게 치료를 위해 요양해야 하는 병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불경기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상인들은 소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0.2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광장과 상가에서 주간 80㏈과 야간 70㏈까지 허용하던 것을 각각 75㏈과 65㏈로 강화하고, 종합병원·공공도서관도 주거지역과 같은 곳은 엄격한 기준(주간 65㏈, 야간 60㏈)을 적용받는다. 소음 측정 방법도 5분씩 2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한 것을 적용한다는 요지다.

시위는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외치고 질서를 깨트리기도 해야 잘 보이고 잘 알려지는데, 소리를 줄이라니 시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될 법도 하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유일 뿐이다.

과거 화염병 연기와 최루가스로 가득 찬 1980년대 대학가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일상에도 시위 대학생을 비난하지 않았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의 높은 공공적 가치를 주민들이 공유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항과 시위 주체가 변하고, 대상과 목적도 달라졌다. 시민들 생각도 훨씬 더 개인화되었고, 시위에 대한 관용도가 낮아졌다.

확성기는 자기표현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타인의 평온을 방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물건이 아니다. 앞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문화,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2014-11-03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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