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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119, 긴급. 응급차량 남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 엄벌해야
icon 이충현
icon 2014-11-01 20:51:19  |   icon 조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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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112.119, 긴급. 응급차량 남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 엄벌해야

[독자투고] 112.119, 긴급. 응급차량 남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 엄벌해야

우리사회 경광등 부착 가짜응급차량 너무 많아 국민 불편 현실, 엄격한 응급구호차량 경광등 부착하게 해야 할 때이다. 권위의식 남보다 우월감 보이기 위해 개나 소나 마구 달아 비상과 긴급 진짜구분 어렵다. 정부가 나서 총체적 조사 통하여 엄격하게 구분 통제해야 할 때이다.

공익신고전화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응분의 처벌 제도화 해 나가야 하며, 악의적이거나 남을 음해하는 계획적인 112신고는 신고자 공개하고 처벌해야, 법이 바로설 수 있다고 본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 본다. 범죄나 경찰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불법. 탈법 신고를 해야 할 때에 국번 없이 전국어디서나 112를 누르게 된다. 그리고 화재니 응급구호가 필요할 때에 119 응급구조를 신청하거나 화재발생이나 위급 돌출 상황이 119 응급구호를 부르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상처받게 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나 경찰 소방서에서도 원칙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신고전화에는 적지 않게 장난이나 허위신고 그리고 악의적인 신고전화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악의적이고 정직 성실하지 못한 신고전화까지 신고자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과잉보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살기가 어렵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영업도 영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적이고 계획저기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112 신고전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서로 시기하며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위장 잠입시키고 청소년법위반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당국에서는 감도 못 잡고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업소만 안타깝다고 본다.

요즘 보면 119 응급구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멀쩡한 사람들이 129 민간사설응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처벌도 없어 이용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의 119 응급구호차량도 툭하면 불러 타고 있어 일명 국민택시라는 별칭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장말 이래고 되나 싶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면 작지 않은 사례가 응급구호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래도 후송을 하거나 이송을 하여주는 현실이다. 일번병원 구급차량도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고 응급구호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이해와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모든 인력과 장비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2신고의 경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한 의도로 인접 영업점포를 청소년법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라고 본다. 사주를 받거나 부탁을 받고 미성자자인 청소년을 위조주민등록을 소지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영업매장에 들어가거나 들여보내고 112신고를 하여 적발하게 하는 수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다른 방도가 없는 현실이다.
우리사회 보호가치가 잇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가치가 없는 것 까지 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이 영업집에서 술을 시켜먹고 미성년자라고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나가도 뭐라고 제지하지 못하는 현실, 청소년 법은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엄해 한번 적발되면 막대한 벌과금에 영업정지까지 바로 문 닫아야 하는 현실이다, 정말 이런 현실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인지하거나 사실을 알고 아는지 반문하고 싶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어렵게 창업하여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일어설 수 있는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우리사회 공익을 이하고 응급이나 긴급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검거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112나 119가 남용되거나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헛된 일로 인력과 장비가 소모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 긴급구조 안전망이 과다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만 예방하거나 막아도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절약된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112. 119 신고를 꼭 필요하고 위급하고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사회가 되기를 울러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

2014-11-01 2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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