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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로 체감안전을 극대화 하자
icon 박승수
icon 2014-10-28 14:23:19  |   icon 조회: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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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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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로 체감안전을 극대화 하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일명 셉테드라고 하는데 셉테드의 원리는 이렇다.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등의 기본원리에 따라 환경설계 및 개선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요소를 제거하는 선진화된 범죄예방 기법이다.

국내사례로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중 편의점 설계기준에 따르면 건물 정면은 막힘이 없이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CCTV 등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범죄예방문구를 삽입토록 하고 있다.

외국사례는 미국‘편의점 조례’에 유리벽에서 광고⋅게시물 제거, 야간 등 범죄 빈발시간에 종업원 2명 이상 운용, 선반은 낮게 유지하고 적당한 양의 상품진열 등을 규정 의무화하고 있으며, 美 애리조나⋅플로리다⋅뉴멕시코 州 등에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편의점의 의무적 방범요건을 市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편의점 시설물에 대한 셉테드 기준을 적용⋅평가하여 방범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범죄취약 요소 제거 및 자위방범체제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은 현금취급, 심야시간 영업, 방범시설 부족 등의 요인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장소로 개선이 필요하다.

도내 00편의점에 들어와 여자종업원을 과도로 위협 현금과 담배를 강취 도주한 사례가 있듯이 편의점 업계의 자위방범 필요 및 범죄발생 요소를 줄여 나가기 위해 선진화된 셉테드 기법 도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편의점 방범현황은 24시간 현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계산대 보호장치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CCTV의 경우 상품진열대만 촬영되도록 고정되거나 천장에 부착되어 범죄예방 및 범인식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외부에서 내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미흡하여 우발적인 범죄환경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빈번한 종업원 교체에 따른 신고요령 숙지 등이 미흡하다.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와 각 지역 가맹점은 셉테드를 도입하여 범죄환경을 개선하였으면 한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가지치기, 정자에 편안하고 밝은색 기초 페인팅, 벤치에 해바라기⋅개나리 등 보기 좋은 꽃 그림 작업, 원룸 등 가스배관 커버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면 이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을 극대화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하여 공원 화장실 등에 경보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좋은 예이다.

이제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실현을 이루어야 할 때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박승수

2014-10-28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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