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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농촌 울리는 ‘떴다방 사기’, 관심과 신고로 뿌리 뽑아야
icon 순경 김대혁
icon 2014-10-22 20:25:57  |   icon 조회: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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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jbpol5645@naver.com

010-4714-5645

[독자투고] 농촌 울리는 ‘떴다방 사기’, 관심과 신고로 뿌리 뽑아야



최근 전국에 다니며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며 노인들을 울리는 사기꾼이 늘고 있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순박한 노인의 심리를 이용해 이들은 거액의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노인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또한 뼈가 퇴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관절염 등 대부분 평소 아픈 것을 이용해 뛰어난 화술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양 거창하게 과대 광고를 해 꼭 구입하도록 현혹한다. 하지만 이를 믿고 구입해 복용하면 큰일난다. 대개 건강식품에는 포도당이 첨부돼 있어서 당뇨환자에게는 혈당을 더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해 치명적일 수 있다.

판매자들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강 팔찌나 건강매트 등을 함께 주겠다고 하여 구입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추첨제를 해 많은 사람 중에 독자적으로 당첨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또한 ‘ㅇㅇ영농조합’이라는 등의 상호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구매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눈속임을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식약처와 경찰청 합동으로 ‘시니어 감시단’, ‘실버 단속반’등을 불철주야로 운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영업하는 불법 ‘떴다방’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노인들은 건강식품 구입 후 판매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제2, 제3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판매 당시와는 달리 거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과 판매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판매자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노인들에게 이를 해줄 리가 없다.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척결과 함께, 불법 ‘떴다방’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전한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해 작은 풍문이라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112로 제보·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2014-10-22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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