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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벼 건조행위 주의해야
icon 박흥규
icon 2014-10-15 11:02:23  |   icon 조회: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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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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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벼 건조행위 주의해야

도로변 벼 건조행위 주의해야
벼 수확기가 본격화 되면서 도로상에 벼를 건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한 해 동안 땀 흘린 풍성한 대가라는 면에서는 뿌듯함도 느껴지지만, 반면에 염려되는 면이 많다.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는 한적한 국도나 지방도 등 일반 도로상에서 벼 건조행위는 자칫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가을 수확철에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더불어 도로상에 벼 건조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곤 한다. 도로변 벼 건조행위는 교통사고도 유발하지만 심야에 야적한 벼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도로변 벼 건조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변 벼 건조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연일 청명한 날이 이어지면서 도로의 복사열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변에 벼를 건조하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이지만 교통방해가 없는 주차장이나 공간 등을 권하고 싶다.
특히 커브길이나 편도 1차로, 고속운행 도로에 벼를 건조하는 행위는 더욱 위험하여 금지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하여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활동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의 자위방범 의식이 아닌가 싶다.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흥규

2014-10-15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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