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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소화기비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품.
icon 박형재
icon 2014-10-13 09:27:15  |   icon 조회: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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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박형재

po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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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소화기비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품.

차량내 소화기비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품.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경제를 살리고자 각종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수확의 계절 가을 주말이면 산과 들에 만연한 단풍과 구절초‧코스모스등 꽃구경을 하려는 등 나들이를 하려는 차량들로 국도‧고속도로는 때 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다른 시기보다 차량의 운행거리와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장거리 지속운행과 뜨거워지는 노면온도에 대비한 타이어의 공기압체크,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점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행락철 자동차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소식을 접할 수 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 화재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차량등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하였으며, 차량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인별로는, 차량 배선 등에 의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54.4%를 차지하고 부주의 14%, 교통사고 11.1%, 기타 20.5%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요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가을 행락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엔진과열 등으로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커진다. 그럼, 운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고 간단한 대처방법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1~2만원에 불과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하게 초기에 화재을 진화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동차 안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화재위험 요소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겠다.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장 박형재

2014-10-13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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