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운전하자
icon 장창익
icon 2014-10-12 12:35:17  |   icon 조회: 1632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장창익

jci66@naver.com

010-4632-8534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운전하자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많은 교차로를 지나게 되고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는 법으로 규정된 서로간의 약속이다.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대기하는 시간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차량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차로가 회전교차로이며, 최근 들어 교통량을 감안해 신호등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를 운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회전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회전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입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운전중에 신호등도 없는 조금은 생소한 회전교차로를 만나더라도 이러한 규칙만 잘 지킨다면 보다 빠르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특히, 회전교차로에 급하게 진입하거나 이미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 경우 교차로 구조물 충격, 차량충돌, 운전자간 시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따라서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이미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먼저 진입한 차량에 양보를 해도 신호교차로 보다 빠르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도록 한다.

장창익/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2014-10-12 12:35:17
220.124.28.18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