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취소란·난동 시대적 변화에 동참해야
icon 이현근
icon 2014-10-12 09:35:32  |   icon 조회: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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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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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608-3838

주취소란·난동 시대적 변화에 동참해야


지구대·파출소 하면 아직도 국민들의 이미지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이나 난동을 부리는 장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주변 관공서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로 연행되어 오는 일이 다반사이고, 또한 본인 스스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항변하는 중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 되면서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하여 주정 부리며 소란 피울 때 기존에는 통고처분 하던 것을,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입건의 대상으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단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 안에서 행패를 부려 기물을 부수는 난동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취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관공서 안에서의 주취 소란·난동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의 신고 출동 중의 절반가량이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공원 및 놀이터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여성안심구역을 순찰하면서 기초 치안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경찰이, 관공서 주취소란·난동을 부리는 자를 상대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사회적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공서 에서 소란·난동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전국 경찰이 전광판, 홍보물,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널리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회 기초질서부터 음주문화까지, 국민들의 작은 의식이 변화해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4-10-12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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