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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icon 조휴신
icon 2014-10-10 15:38:56  |   icon 조회: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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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조휴신

whgbtls@hanmail.net

010-9825-4226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 전북경찰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 제공,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과 지원연계를 제공하는 전담 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추가 피해방지,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거처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마다 1개소 이상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 피해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 성·가정폭력 피해자로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 보복 범죄 피해우려자, 침입절도·방화 등 사건으로 실질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대다수가 이용 가능하다.

○ 실제로 지난 6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던 3남매가 집에서 쫓겨나 어머니와 함께 임시숙소를 이용했으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인과 자녀를 임시숙소에서 머물게 하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 바 있다.

○ 또한,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제도 안내, 의료·경제·법률 등의 지원 기관 연계를 전담 경찰관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 “함게 지우는 상처 함께 나누는 희망” 이란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당부드린다.

〈정읍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조휴신〉

2014-10-10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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