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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공격자 스토킹
icon 이명근
icon 2014-10-09 08:42:35  |   icon 조회: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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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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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공격자 스토킹


올해 들어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발생한 가운데 헤어진 연인사이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스토킹 범죄는 자칫하면 폭행 살인 방화 등 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쪽지, 휴대전화 등으로 특정인에게 글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에 떨게 하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여성뿐만 아닌 남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기분·의지·감정 등은 배려하지 않고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따라다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녀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며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폭행·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한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3회 이상 요구하거나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스토커로부터 협박을 통해 공포감을 느꼈을 경우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법을 적용하지만 증거력 있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고통 받는 것에 비하면 약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기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봐주는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나,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심각성을 모두 인식하도록 해야겠다.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이명근

2014-10-09 0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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