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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사후처방보다는 예방에 더 노력해야
icon 이현근
icon 2014-10-09 08:30:53  |   icon 조회: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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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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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사후처방보다는 예방에 더 노력해야

관공서 주취소란, 사후처방보다는 예방에 더 노력해야
올 6월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호평과 혹평의 의견이 분분했던 싸이의 ‘Hangover’(행오버)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적으로 화제였다.
뮤직비디오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별난 음주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만약 주취자들이 지구대·파출소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뮤직비디오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한국의 음주문화는 전 세계 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문화는 비교적 간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만 술자리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져 시비와 싸움을 동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술에 관대한 한국인들은 ‘술먹고’한 실수에 대해선 너그러이 쉽게 용서가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에 주취자 관공서 소란도 비롯된 것 같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에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경미범죄의 예외사유(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주거가 확실치 않을 때 체포가능)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찰관들에게 신고 건수도 많고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이다.
‘술먹고’ 택시 기사와 시비, ‘술먹고’ 폭행 등등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다. 또한 술 먹고 경찰관들에게 폭언, 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주취자 처리에 바빠 범죄의 예방과 검거, 공공의 질서유지, 국민의 신체와 생명의 보호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 주취자들을 안전히 귀가 시키기에 경찰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모토아래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경찰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그보다 시민을 위한 경찰서비스가 주취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의식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 의식 개정과 성숙한 국민의식의 확립의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각 경찰관서와 언론매체가 협력해서 캠페인 광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4-10-09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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