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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농촌 도로변 벼 건조로 교통사고 위험 자제해야
icon 양희종
icon 2014-10-07 23:32:16  |   icon 조회: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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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양희종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농촌 도로변 벼 건조로 교통사고 위험 자제해야

[독자투고]농촌 도로변 벼 건조로 교통사고 위험 자제해야

장수에서 도로 갓길에 벼를 말리던 정모씨(72)와 부인 소모씨(69)가 양모씨(57)의 라비타 승용차량에 노부부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요즘 본격적인 벼 수확 철이라서인지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 벼를 건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농민들의 풍성한 결실로 뿌듯함도 느껴지지만 반면에 많은 걱정이 앞선다.

그 이유는 도로 곳곳 1개 차선을 모두 사용하다보니 직선도로인 경우엔 전방 시야가 확보돼 운전 중에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단정지한 후 운행할 수 있지만 커브길인 경우엔 전방 확인이 어려워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 위험성이 있고 더욱이 벼를 건조시키는 농부들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가을 수확 철에 국도나 지방도 등 일반 도로상에서 벼를 건조시키는 것은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심야시간 야적한 농작물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도로변 벼 건조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변 벼 건조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수확철 도로변에서 벼를 건조하는 행위는 금지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벼를 건조해야 할 경우에는 전방 10여m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아 차량 운전자들이 미리 이를 확인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에서도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하여 지역경찰관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와 도난사고를 막기 위해선 농민들의 자발적인 방범의식이 필요하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경감 양희종

2014-10-07 2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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